더불어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등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이석연 /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] <br />먼저 항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, 재상고를 할 경우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. 이게 그럴 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들을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립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초해서 형사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,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,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. <br /> <br />왜냐?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다. <br /> <br />저는 이렇게 봅니다. <br /> <br />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<br /> <br />그다음에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빠르다, 늦다,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21일간 부여되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. <br /> <br />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 제116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50614261816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